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4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5년 2월 11일부터 2025년 2월 2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2025년 2월 11일

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, 흥덕유타워 903호, 904호
주식회사 모르페우스 대표이사 이상만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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